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사채 손배 첫 소송

  • 등록 2017-04-18 오전 9:03:26

    수정 2017-04-18 오전 9:05:04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지 하루 만이다. 이번 소송액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소송가액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00억원(CP 포함)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이번 소송은 실익을 챙기기 위해 이번 채무조정안에는 동의했지만 분식회계로 인한 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묻겠다는 의도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한 시점은 딜로이트 안진이 외부 회계감사를 맡은 시기와 일치해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채무조정안 수용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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