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판결 여파…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취소

당초 지난 12~13일 이틀간 부산 개최 일정
양측 이견으로 무산..내년 회의는 재계 협의
  • 등록 2018-11-18 오후 6:18:34

    수정 2018-11-18 오후 6:19:1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매년 한번씩 한자리에 모여 민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회의체인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내년 회의는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1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애초 지난 12~13일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 12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상의가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고, 이에 대한상의는 경제계 행사에서 이 판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협의를 통해 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상의 측은 지난 11월 8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부산 회의 개최 연기결정, 충분히 이해한다”며 향후 조속 재개 희망 의사 전했다. 또 양국상의 “회장단 회의는 민간경제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내년 회의는 재개를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상의와 게이단렌, 경제동우회, 일본경영자단체연맹 등 일본의 경제 4단체는 지난달 말 대법원 판결 직후 “양호한 한일관계를 손상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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