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애초 지난 12~13일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 12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상의가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고, 이에 대한상의는 경제계 행사에서 이 판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협의를 통해 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본상의와 게이단렌, 경제동우회, 일본경영자단체연맹 등 일본의 경제 4단체는 지난달 말 대법원 판결 직후 “양호한 한일관계를 손상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