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만 6개`..檢, 진경준 수사 23일만에 기소

뇌물 건넨 김정주 NXC대표는 불구속 기소
檢 "김정주 대표 배임혐의는 특수부서 계속 수사"
  • 등록 2016-07-29 오전 10:00:00

    수정 2016-07-29 오후 3:45:59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주식 대박’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진경준 검사장 관련 비리를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 관련 비리 수사에 착수한지 23일 만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경준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김정주 NXC대표와 서 모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임검사팀 수사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 회사자금 4억 2500만원을 공짜로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했다. 이듬해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넥슨측에 10억원에 되팔고 상장이 임박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8억 5370만원에 사들인다. 이 넥슨재팬 주식은 진 검사장에게 120억원이라는 대박 시세 차익을 안겨준다.

진 검사장은 또 넥슨측으로부터 고급승용차 제네시스를 공짜로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된 제네시스 차량을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무상(리스료 1억 9506만원)으로 사용했는데, 이후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넥슨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별도로 챙겨 받기도 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대표에게 가족 여행 경비를 떠넘겼다는 혐의도 받는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이 경비 5011만원을 김정주 대표가 대납한 걸로 밝혀졌다.

진 검사장은 넥슨 말고 다른 기업체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대한항공측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에 대한항공 청소용역을 제공하도록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검찰은 그에게 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재산 신고와 그 해명을 허위로 했다고 보고 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했다. 아울러 진 검사장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하고 금융실명법위반죄도 적용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정주 대표와 서모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진경준 검사장 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김정주대표의 넥슨 관련 배임 의혹 등에 관하여는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에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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