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소홀 204건 적발…고발·행정처분

  • 등록 2018-02-04 오후 5:29:24

    수정 2018-02-04 오후 5:29:2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선 이날 오후 6시부터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닭, 오리농장 등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204건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행정처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AI는 전염성이 큰 가금류 바이러스로 수년 전 중국 등지서 변형된 고병원성 AI가 인체에 감염, 사망해 우려를 키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가금류에 300여 건의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방역 비상에 걸렸다. 올해는 발생 건수가 16건에 불과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둔 만큼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국은 올해도 지난해 1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첫 고병원성 AI 발생 후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가 가금 농가 등을 상시 점검했다. 이 결과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시행 관련 위반 76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을 적발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가 전체 위반의 절반, 나머지는 축산차량, 축산시설 위반이 반반씩이었다.

당국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독관련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적발 땐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계열화사업자 등도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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