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캡슐형 세탁세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추진”

향료 외에 보존제도 알레르기 유발 가능
코스트코 클린팩 세제, 세척력 가장 우수
  • 등록 2019-09-22 오후 3:57:11

    수정 2019-09-22 오후 3:57:1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향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할 의무가 있어 보다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등을 평가해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5개 제품으로는 아토세이프의 고농축 파워캡슐세제, 이마트의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 코스트코 코리아의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 엘지생활건강의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 헨켈 홈케어 코리아의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인 아토세이프의 고농축 파웝캡슐세제가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인 ‘리날룰’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레르기 반응 가능물질 26종을 향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세제류 제품에 0.01%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 : 리날루’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해야한다. 소비자원 측은 “아토세이프가 해당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료가 아니라 보존제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표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5개 제품 중 세척성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는 코스트코 코리아의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가 꼽혔다. 세척성능 평가는 상온 25도와 냉수 10도로 기준을 나누어 진행되며, 주로 복합 때, 찌든 때, 기름 때, 음식물의 세척성능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세탁 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세탁물의 색상 변화 및 세탁 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세탁물 간 이염 시험·평가 결과에서는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7kg 세탁물을 이용해 세탁 후 캡슐 찌꺼기의 잔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제품 모두 캡슐 찌꺼기가 남지 않았다.

안전성 측면에서 5개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성 측면에서도 5개 제품 모두 세제가 자연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 시험·평과 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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