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피해자 8000만원 배상 판결에…금감원 “구제 여부 빨리 결정”

  • 등록 2018-10-14 오후 3:14:56

    수정 2018-10-14 오후 3:14:56

공무원들이 지난 5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원이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피해자 구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금감원 채용 탈락자인ㅇ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ㅇ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O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 직원 공개 채용에서 필기시험과 1·2차 면접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 면접에 오른 3명 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ㅂ씨가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이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 ‘세평’(이전 직장 평판) 조회를 추가해 ㅇ씨를 탈락시키고 ㅂ씨를 채용한 것이다. 이런 정황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금감원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ㅂ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채용 지원서에 합격에 유리한 지방 대학 졸업자라고 허위로 적었다가 들통났으나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법원이 신입 직원 채용 비리 형사 재판 1심에서 해당 채용 절차에 세평 조회를 추가한 것에 대해 전(前) 채용 담당 부서장을 무죄 취지로 선고한 판결 내용과 이번 손해 배상 판결 내용,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구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 채용된 ㅂ씨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한 후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심 형사 재판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입사한 것이 확인된 직원 2명의 경우 지난 7월 이미 면직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2016년 시행한 민원 처리 직원 선발 과정에도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6년 민원 처리 전문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다음달 중 채용을 목표로 현재 신원 조사 등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 직원 1명당 평균 보수액은 작년 기준 9591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항목별로 기본급이 5416만9000원, 고정수당이 2754만9000원 등으로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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