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연기자도 노동자”…한연노, 19일 기자회견

  • 등록 2018-10-18 오후 5:32:41

    수정 2018-10-19 오전 10:19:35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방송연기자도 관계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기자회견을 연다.

한연노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모여 대법원 판결을 통해 KBS의 출연료 미지급과 단체교섭 거부에서 시작된 7년간의 법적 분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연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연노 손을 들어줬다. 방송연기자들이 조직하고 가입한 단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로 인정, 방송국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연노 측은 “이제 방송사가 답할 차례”라며 “노조와 협상을 해오던 타 지상파 방송사인 서울방송과 문화방송도 KBS와의 소송을 틈타 노조와의 협상을 해태했다. 이로 인해 노조는 7년간 출연료 협상을 비롯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정권이 두 번 바뀐 2018년 현재까지도 당시의 출연료 등급표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껏 방송연기자들을 고통에 빠뜨린 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방송사는 더 이상 협상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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