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당진 종계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일시이동중지 명령”

충남·경북도·세종시 가금농가·차량 대상
확진 땐 충남도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
  • 등록 2018-02-04 오후 6:13:47

    수정 2018-02-04 오후 6:41:33

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가금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청솔 계열 소속 충남 당진시 종계(번식용 닭·씨닭) 농장에서 4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닭(의사환축)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경북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가금(닭, 오리, 메추리 등) 농가 종사자와 차량, 전국 청솔 계열사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4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이다. 대상은 이 지역 가금농가 1만6760곳와 청솔 소속 전국 가금농가 136곳을 비롯해 관련 차량과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 등이다. 위반 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합동 점검반은 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청솔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다.

이번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올 겨울 첫 충남 지역 AI다. 당국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합덕읍 한 종계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종가 2만4000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는 전날 닭 3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이날 닭 1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방역 수칙에 따라 인근 500m 이내 농가 2곳 19만1000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3㎞ 반경 닭 49만3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검토에 나섰다.

한편 AI는 전염성이 큰 가금류 바이러스로 수년 전 중국 등지서 변형된 고병원성 AI가 인체에 감염, 사망해 전 세계적으로 전염 우려를 키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300여 건의 가금류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며 방역 비상에 걸렸었다. 올 겨울 발생 건수는 16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둔 만큼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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