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몰리는 폭스바겐…엔지니어, 美법원에 혐의 인정

  • 등록 2016-09-11 오후 3:24:31

    수정 2016-09-11 오후 3:24:31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의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의 엔지니어가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폭스바겐 엔지니어인 제임스 량(62)은 미국에서 팔린 폭스바겐 차량 50만여대에 설치된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개발한 혐의를 디트로이트법원에서 인정했다. 혐의 인정과 함께 미국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량의 협조로 수사 당국은 폭스바겐에 대한 다른 소송들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량은 법원에서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이는 내가 유죄인 이유”라고 말했다.

량은 1983년부터 약 30년간 폭스바겐에서 근무한 엔지니어로, 지난 2006년 독일 본사에서 일하며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를 갖춘 엔진 개발에 참여했다. 이 엔진의 개발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엔진이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물론 미국 당국의 기준에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이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태 관련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관계자다. 디트로이트 법원는 폭스바겐의 조작 의혹은 2006년 11월부터 시작됐다면서,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판매된 제타와 골프를 포함한 자동차들이 해당하며 2005년 9월에 관련 사실이 폭로되기까지 관련 조작은 계속됐다고 봤다. 폭스바겐은 “조사 당국에 계속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이번 량의 기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량의 인정으로 폭스바겐은 미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147억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미국 법원에서 잠정 승인받은 바 있다. 이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판 날짜는 10월18일이며, 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8만5000대의 3000cc급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를 보상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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