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연령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일부터 접수

청년·신혼부부 전액, 그외 연령대는 90%까지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지원한도 최대 30만원, 연소득은 계층별 차등 한도
  • 등록 2024-03-03 오후 5:13:50

    수정 2024-03-03 오후 5:13:5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

(자료=경기도)
한편 지난해 5월 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고, 정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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