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구민에 나눠줄 현금을 운반한 혐의
강만수 “사업자금일뿐”…2심 벌금 1000만원
대법 원심수긍 확정…"법리 오해 잘못 없어"
  • 등록 2024-04-12 오전 10:45:45

    수정 2024-04-12 오전 10:46:1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만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강만수 도의원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관계, 증명책임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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