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교육감 의견 듣도록 법 고친다(종합)

당정협의회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논의
수사·조사시 교육청 교육감 의견 의무 청취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 않도록…"교권-학습권 조화"
  • 등록 2023-09-12 오전 11:44:30

    수정 2023-09-12 오후 7:24:2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지자체 혹은 수사기관이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직위 해제할 때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 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대표 발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박대출(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땐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조사기관 역시 교육감 의견을 아동 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한다.

교사의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해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대출 의장은 법안 추진 배경으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돼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의자로 내몰려선 안 된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려면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시행 이전이라도 현장이 바뀌어야 해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집행 과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아동학대법 집행 개선책을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향후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모호성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아동 학대 사례 판단 위원회’에 대해 당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교육 전문가가 교사의 생활 지도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장 차관도 “아동 학대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아동 학대를 교육청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돼 기존 법 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태규 의원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기의결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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