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부천 롯데백화점 2곳 매각해라"

롯데, 인천터미널 인수..실질은 신세계 인천점 우회 양수
기업 결합후 롯데 점유율 31.6%→63.3%..'독과점 우려돼"
  • 등록 2013-04-15 오후 12:00:12

    수정 2013-04-15 오후 2:23:30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한 롯데인천개발에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후 인천· 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오는 2017년 60%를 넘기에 독과점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인천개발은 올 1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신세계와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발생했다. 롯데-인천광역시간 인천터미널 부지 등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실질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실제효과는 신세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7년 11월 이후 발생하나, 기업결합행위는 현재시점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진입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개요(자료= 공정위)


이번 기업결합은 시장 집중상황, 단독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기업결합 후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두 배 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폭 제한 ▲서비스 질 저하 등 단독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7년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 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내용의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렸다. 매각 대상은 특수관계인 이외의 인물 중 기존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이어야 한다. 이와 함게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의 행태적 조치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인천· 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이 독과점화 되고, 그로인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당해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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