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공정위 시정명령, 실효성 없어"

"롯데가 인천지역 독점..본안소송 제기 예정"
  • 등록 2013-04-15 오후 1:45:52

    수정 2013-04-15 오후 1:54:37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신세계(004170)백화점은 15일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가 인천과 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엔 이번에 롯데가 사들인 인천터미널 매각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사실상 승인한 셈이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시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2위나 3위사업자가 대형 점포를 소유한 상위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례가 없어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데다 설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롯데의 독점을 견제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세계 인천점은 연매출 7200억원으로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36.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 2곳의 연매출은 3600억원(18.2%)에 불과해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롯데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게 신세계의 설명이다.

신세계는 또 공정위가 인천터미널 증축공간에 대해 오는 2031년까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은 주차장과 백화점 건물 3~5층에 위치하는 일종의 부속건물로, 기존 건물과 분리하면 별도의 출입구조차 없어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000억원을 들여 신관에 3개층을 증축하고 8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건물을 별도로 건립했다. 이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오는 2031년 3월 끝난다.

신세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롯데백화점이 인천지역을 독점하게 됐다”며 “향후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이전등기 말소 등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계약의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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