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행안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등록 2018-12-13 오전 10:31:32

    수정 2018-12-13 오전 10:31:3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행정안전부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찰과 구청공무원들이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려지지 않는 미모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