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만에 리콜검증 착수…환경부, 폭스바겐 조작 인정 간주

리콜계획서에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 명시
결함 시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체하고 부품 교체한다고 밝혀
  • 등록 2016-10-06 오전 10:30:17

    수정 2016-10-06 오전 10:48:1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차량에 대해 리콜 검증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15종 12만 6000대에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1개월만이다.

이번에 리콜검증에 착수하는 대상은 티구안 1종, 2만 7000대다. 폭스바겐은 지난 5일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결함 원인으로 시간, 거리,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했다. 또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일부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폭스바겐이 센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를 아예 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정한 기한 내에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폭스바겐 측이 정해진 기한인 9월까지 아무 회신도 하지 않아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해 리콜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및 캘리포니아 대기환경위원회(CARB)도 지난해 9월 폭스바겐에 조작 사실을 인정하겠느냐는 공문을 보내고 이에 폭스바겐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자 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미국 정부에 제출한 서류도 함께 받았다. 미국 정부에 낸 서류에서 폭스바겐은 경유차에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했지만 ‘임의설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5일 제출한 티구안 리콜계획서에서도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실을 인정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오늘부터 5~6주간 티구안 차량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실내 차대동력계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방비로 리콜 전 후의 배출가스와 연비 변화를 검증한다.

환경부는 리콜로 배출가스 결함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량 교체 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폭스바겐 차량이 차량 교체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만 6000대가 뿜어낸 질소산화물은 연간 737톤~1742톤이며 사회적 비용은 연간 339억~801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차량에 대해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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