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기업, 근로자 임대주택 구입시 '통분양' 허용

지방 근로자 임대주택 시설투자 세액공재 10% 확대
건설사 대환대출 보증한도 2000억~5000억원 ↑
다구가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 등록 2014-09-01 오전 11:00:00

    수정 2014-09-01 오후 4:44:0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근로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방 소재 국민주택의 경우 근로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10%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 1분기 기준 515조9000억원에 이른다.

기업이 근로자임대주택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은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단지나 동단위 분양이 가능하다.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기업도 이런 방식으로 사원주택 확보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지방소재 국민주택의 경우 근로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현재와 같이 7%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업체별 건설자금 대환대출 보증한도를 1000억~4000억원에서 2000억~5000억원으로 늘린다.

임대 주택공급 확대도 꾀한다. 공공임대 리츠, 민간제안 임대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각각 최대 5만가구,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이 다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85㎡이하) 규정을 폐지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구입을 위한 기금 대출시 건물단가를 고려해 산정하는 복성식 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매입·전세 임대 1만7000가구 중 70%인 1만2000가구를 9~10월에 집중 공급한다. 9월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가구 중 6000여가구(전체 25%)의 입주시기도 1∼2개월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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