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주택기금 유한책임대출 도입..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

  • 등록 2014-09-01 오전 11:00:00

    수정 2014-09-01 오후 11:30:35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앞으로 주택기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대출 상환의무가 해당 주택(담보물)으로만 한정된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도 낮아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9·1 부동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상환책임 범위가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따라서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회수금액을 넘는 빚에 대해 빚을 진 사람의 상환책임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주택가치가 5억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채권자인 은행은 강제집행 후 남은 1억원에 대해 빚을 진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12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며 “부도가 났을 때 담보물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민을 겨냥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2% 포인트(2.8%∼3.6%→2.6%∼3.4%) 낮아진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지속적 하락(2014년 6월 3.58%)으로 일부 구간에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대금리도 지급한다. 가입 기간에 따라 2년(월 24회 납입) 이상은 0.1% 포인트, 4년(48회) 이상은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준다.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추어 디딤돌 대출의 LTV·DTI 규제도 합리화된다. 현재 DTI 40% 내에서 LTV 70%, DTI 40∼100%까지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 DTI 60% 내에서 LTV 70%까지 적용한다. 다만, DTI 80% 까지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를 적용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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