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前총장, '50억 의혹 제기' 박수영 의원에 손배소 패소

'50억 의혹' 발언 '면책 특권'…공익 목적도 인정
  • 등록 2024-02-08 오전 10:57:57

    수정 2024-02-08 오전 10:57:5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김수남(가운데)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7년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8일 오전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50억원 의혹 명단에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총장 측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자간담회 내 유사 발언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추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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