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청년전용 2%대 전월세 대출‥스타트업에 190조 금융지원(종합)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공개
  • 등록 2019-03-07 오전 10:00:00

    수정 2019-03-07 오전 10:46:27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용카드를 바꿔도 한번에 자동납부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청년층 전용 전·월세 대출이 나온다.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19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고 가계대출은 올해처럼 증가율을 5%대에서 묶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공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금융위는 연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할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한 번에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일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카드이동서비스는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지난 2012년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은행 및 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끼고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소액보증금 대출하거나 월 50만원 한도(총 1200만원)의 월세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34세 미만으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해도 나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총 3만3000명의 청년층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성 전세자금인 버팀목전세대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주택연금도 대폭 활성화한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 중반 정도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가로는 13억원 안팎이 되는데 이런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업과 사금융에서 20%대 고금리로 돈을 빌린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에서 90조원을 합해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금융위는 경상 성장률(GDP) 수준인 5%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이어 2분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계나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 한도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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