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정기 공모→수시 접수’ 전환

이르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통해 즉시 접수
  • 등록 2018-09-28 오전 11:00:00

    수정 2018-09-28 오전 11:00:00

자료_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방식이 정기 공모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해 추진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연계형 정비사업 즉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째로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8년 임대)로 제한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이다.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외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 동시에 지자체는 도심 내부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 하반기 정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7만 6000가구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중 약 5만 3000가구가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간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 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있었지만 연계형 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년 7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사업 속도에 성과를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으로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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