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제일화재(000610) 경영권 인수를 전격 선언하고 조만간 지배주주 변경 신청을 제출키로 함에 따라, 감독당국으로서는 같은 기간에 두곳의 지배주주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2년전에도 서울증권(현재 유진투자증권(001200)) 지배주주 변경 심사를 하면서 동시에 두 곳의 지배주주 적격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한주흥산과 유진그룹간의 경영권 인수 경쟁이 가열되면서 당국의 지배주주 승인 심사가 장기화된 바 있다.
메리츠그룹 계열사 한 임원은 "내일(22일) 중으로 제일화재 인수를 위한 지배주주 변경 신청을 낼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난히 승인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인수 선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제일화재에 대한 지배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구체적인 인수 방안으로 공개매수를 할 지,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지 등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며 "설사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키로 했다손 쳐도 대주주 변경 외에는 바뀌는게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신청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1~2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중 신청자가 지분 매집을 할 순 있지만, 추후 지배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메리츠그룹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신청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국 어느 쪽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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