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죄책감 때문에"

  • 등록 2023-12-06 오후 1:39:37

    수정 2023-12-06 오후 1:39: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과거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사는 부산 강서두 낙동강 주변 움막을 찾아가 둔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6월 B씨를 만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시 외딴곳에 떨어져 있었던 움막 인근에 CCTV와 목격자가 없어 경찰이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 8월 18일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움막 사건이라고 진범이라고 자수하면서 밝혀졌다.

A씨 측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수한 점과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7일 부산법원 3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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