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단타 그쳐" '부동산대책·세법개정안' 동시 비판

이정미 대표 3일 상무위에서 발언
"부동산대책, 근본적 투기 근절 대책으로 미흡"
"100대 과제, 부자증세·핀셋증세론 감당 못 해"
  • 등록 2017-08-03 오전 10:41:47

    수정 2017-08-03 오전 10:43:20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의당은 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과 세법개정안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호응해 왔던 정의당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세법개정안은 경기의 판을 뒤바꿀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단타’에 그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사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양책과 확실히 선을 그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 투기 근절과 기형적 주택시장을 바로잡을 대책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대책에 분양원가 공개와 보유세 강화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지금껏 유보적 입장만 고수하더니, 이번 대책에도 빠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세라는 당연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투기의 불씨는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증세 액수가 대선 공약에 못미친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 12조2000억원의 증세방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5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사라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만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금 같은 ‘부자증세’, ‘핀셋증세’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하다”며 “이참에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46%)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적 구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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