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같이 하자" 게시글 올린 경찰…法 "함정수사 아니다"

채팅 앱 보고 대마초 매매한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함정수사는 범행의지 없는데 범죄 유발해 검거하는 방법"
  • 등록 2018-09-28 오전 11:30:00

    수정 2018-09-28 오전 11:30:00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찰관이 “마약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대마초를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수사기법은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임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여성으로 등록 후 마약범을 잡기 위해 “마약을 같이 흡입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앱을 사용하던 임씨는 해당 글을 보고 “함께 마약을 하며 성관계를 갖자”며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임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을 매매하다 덜미가 잡혀 불구속기소 됐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이 대마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해 구매했다”며 “이번 기소는 함정수사에 의존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는 함정수사’라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죄자에게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해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벌일 경우만 함정수사라 본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란 범행의지가 없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라며 “임씨는 게시글을 보고 먼저 접근했고 수사기관의 게시글이 범행의지가 없는 일반인에게 마약을 매매하게 할 정도로 설득력을 갖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의 범죄는 경찰관의 게시글에서 비롯됐다기 보다 성관계를 갖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유인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소량의 대마를 샀을 뿐 흡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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