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취소해달라"…대성고 학부모, 시교육청 상대 소송 패소

재정부담 등 이유로 지난해 자사고서 전환
法 "일반고 전환 절차상 하자 없어"
  • 등록 2019-06-28 오전 10:56:48

    수정 2019-06-28 오전 10:56:48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학생 충원율 저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390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대부분 소를 취하해 5명 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법원은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에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성고 학부모들은 앞서 법원에 일반고 전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모두 각하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승자는 누구?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