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대법원 판단 받는다

  • 등록 2023-11-22 오후 12:28:39

    수정 2023-11-22 오후 12:28: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17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의 의견에도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15일 김근식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이 내린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는데,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4월, 2014년 5월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총 16년형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는데, 이후 수사 결과 이 사건의 진범은 김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성범죄 미제 시간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 사건으로 2006년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다.

김근식 측 역시 자신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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