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장학재단, 로스쿨생 25명에 총 1억원 지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장학사업 업무협약
교재비 등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지원
  • 등록 2024-04-23 오후 12:37:43

    수정 2024-04-23 오후 12:37:4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신한장학재단과 ‘예비 법조인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경(왼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고석헌 신한장학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22일 서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이번 협약은 신한장학재단이 로스쿨 학생들의 교재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업 지원금 장학사업을 신설하면서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 지원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법전원협의회와 신한장학재단은 1학기부터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 25명에게는 교재비, 학업 보조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학기당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

신한장학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고석헌 신한금융지주회사 전략 담당 부문장(부사장)은 “학업 의지가 강한 학생들이 가정형편을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해 따뜻함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장학사업을 마련해주신 신한장학재단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가정 환경과 무관하게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장점이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 장학금과 민간 기업 장학금 등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기부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된다.

협의회가 지난해부터 민간에서 모금 받은 장학금 규모는 총 3억1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5000만원) ▲하나은행(3000만원) ▲서울지방변호사회(3000만원) ▲김·장 법률사무소(재단법인 나은, 3000만원) ▲법무법인 광장(1500만원) ▲법무법인 태평양(1500만원) ▲법무법인 세종(1000만원) ▲법무법인 율촌(1000만원) ▲법무법인 지평(1000만원) ▲법무법인 화우(1000만원) 등 2억1000만원이 모였다.

신한장학재단의 1억원 쾌척은 올해 첫 기부 사례다. 협의회는 올해도 법무법인, 은행, 기업, 단체 등에서 기부금을 받아 더 많은 학생에게 생활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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