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강도살인 혐의…공범 연지호 징역 23년
범행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각 징역 8년·6년
  • 등록 2024-04-12 오후 3:22:40

    수정 2024-04-12 오후 3:22:4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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