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처리한다는데…

김무성 대표, 불체포특권 악법으로 지목
'72시간 이내' 처리 조항 악용 우려
  • 등록 2014-08-22 오후 5:57:50

    수정 2014-08-22 오후 5:57:5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철도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본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전에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 발부 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방탄국회’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일반국민들과 다른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놔야겠다”며 그 대표적 예로 ‘불체포특권’을 들었다.

다만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의결절차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절차와 관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범죄사실을 보고 당 법률지원단 위원들과 협의해 동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72시간 내 의결’에 대해서는 “임의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의결되지 않을 경우를 규정한 바가 없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체포동의안은 다음 회기까지 본회의에 회부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의원의 체포 역시 늦춰지게 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를 이용한 ‘방탄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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