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전에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 발부 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방탄국회’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일반국민들과 다른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놔야겠다”며 그 대표적 예로 ‘불체포특권’을 들었다.
실제로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의결되지 않을 경우를 규정한 바가 없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체포동의안은 다음 회기까지 본회의에 회부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의원의 체포 역시 늦춰지게 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를 이용한 ‘방탄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