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여성·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

육아휴직 등 확대·강화
일반직 시간제 공무원 내년 최초 채용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약 93만개 창출
  • 등록 2013-06-04 오후 3:30:00

    수정 2013-06-04 오후 3:39:16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육아휴직 확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률 70% 로드맵’이 드디어 공개됐다.

정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창출 로드맵이다.

이번 로드맵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개혁 등을 통해 2003년 이후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용률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대기업 등 기존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 2017년까지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존 만 6세(공무원 만 8세)까지였던 육아휴직 허용 자녀의 나이를 만 9세까지로 늘리고, 출산휴가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하는 자동 육아 휴직제를 도입한다. 또 육아휴직(1년 한도)과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 한도)제도를 강화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하고, 육아휴직도 3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3%를 청년 채용으로 의무화(한시적)하고,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기업에 필요한 능력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평가·인증해 노동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이다. 내년 법 제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년층과 관련해서는 60세 정년법 안착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법 시행일인 2016년 이전에 60세 정년제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7급 이하의 일반직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시간제 적합 직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해 내년에 약 20%를 우선 채용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한 채용보조금 및 4대 사회보험 지원(예산 약 3000억~6000억), 세제 지원 등의 예산 지원 사업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가 약 93만개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융복합 등에 기반을 둔 창조 일자리 5개 분야는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치밀하게 관리할 예정으로 신규 일자리 중 상당수가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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