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직접 출석해 "혐의인정 안 해"·변호인 "정치적 기소"
檢 "청탁자는 증거없어 기소 안 해… 염 의원 혐의와 무관"
  • 등록 2018-09-14 오전 11:09:56

    수정 2018-09-14 오전 11:09:56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 4월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염 의원 변호인은 “강원랜드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보좌진 등을 통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염 의원도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염 의원은 검은색 정장의 파란색 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염 의원 변호인은 “강원랜드 내부 교육생 채용에 관한 절차조차 알지 못한다”며 “염 의원이 강원랜드에 어떤 권한 행사나 역할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외부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남용됐을 경우 상대방 압박감과 강제성을 느끼면 인정이 된다”며 “염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권한 남용 됐을 경우 압박감을 느끼게 할 위치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정치적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청탁에 관여가 된 사람들도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법상 처벌 범위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며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증거의 양이 많고 변호인단이 아직 이를 열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다만 염 의원이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다음 기일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다음 달 31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염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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