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배임죄 다시 따져야"(종합)

범죄액 산정해야 하는 특경법 배임 적용한 것은 법리오해
횡령 115억원·조세포탈 251억원은 대법서 확정
이 회장 11월21일까지 불구속 상태서 다시 재판
  • 등록 2015-09-10 오전 11:55:21

    수정 2015-09-10 오전 11:55:2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특경법을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일단 형법상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성립한다. 이때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이 회장에게 적용한 특경법 배임죄는 재산상 취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취득한 이익이 얼마큼인지 가늠할 수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 회장은 일본 현지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CJ재팬㈜이 변제능력이 없는 팬재팬㈜의 연대보증을 서게 해 50억엔 가량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여기에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은 이 회장이 CJ재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309억원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배임액을 309억원으로 산출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대보증 당시 팬재팬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채무 전액을 팬재팬의 이득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팬재팬이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대보증 당시 팬재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와 대출조건, 빌딩 임대료 수입 등으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출금채무 전액을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툴 부분은 309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특경법 배임 혐의다. 나머지 횡령(115억원)과 조세포탈(251억원) 혐의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회장은 오는 11월21일까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회장과 같은 특경법 배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과 배모 CJ재팬 전 대표도 같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횡령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성모 CJ그룹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 직후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안정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가 파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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