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집행유예'까지..기대 커진 CJ그룹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원심 일부 유죄 파기
배임 관련 범죄 금액 줄어들 가능성..집행유예까지 기대
이재현 1인 체제로 커온 CJ그룹, 총수만 기다려
  • 등록 2015-09-10 오후 2:21:36

    수정 2015-09-10 오후 7:29:0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형량을 줄일 기회를 얻었다. CJ그룹도 한숨을 돌렸다.

이 회장은 대법원이 10일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심에서 결정된 징역 3년의 형량을 줄일 여지가 커졌다. 잘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경법의 경우 형법상 배임죄보다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 부분에서 범죄 금액이 줄어들면 형량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며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이 회장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다. 길고 긴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로 치료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 지난달에는 아버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까지 별세하며 힘든 시간을 지냈다.

CJ그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경영 참여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경영 일선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사결정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실제로 CJ그룹은 오너인 이 회장이 강력한 ‘1인 체제’로 키워낸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룹 전반을 살피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이 회장이 했다. 식품회사가 문화 사업에 투자를 시작한 것도,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사를 늘린 것도 모두 이 회장의 결정이었다.

이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1997년 삼성에서 분리된 CJ제일제당(097950)은 현재 종합 식품회사이자 문화회사로 성장했다. 분리 당시 2조원에 불과했던 그룹 매출은 28조원에 이른다.

실제로 CJ그룹은 이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마의 30조원’ 매출 벽을 좀처럼 깨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인수합병이 무산되거나 연기됐고 투자도 미뤄졌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매출과 수익을 지키고 있지만 길게 버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승계구도 또는 전문경영인 발굴이 있을 때까지 이 회장이 자리를 지키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CJ그룹으로는 최상인 상황이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이 걸림돌이다. 아버지의 상 중에도 신장 이식 후 거부반응 등으로 감염 우려가 있어 빈소를 지키지 못했을 만큼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까지 더 악화됐다.

CJ그룹 관계자는 “만약 상고가 기각됐다면 건강 때문에 큰 문제였을 것”이라며 “아버지의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하면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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