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수백억 강남 땅투기…30명 긴급 세무조사

국세청, 불공정 부동산 거래 적발
김대지 청장 “납세 회피에 엄정 대응”
  • 등록 2021-04-27 오후 12:00:32

    수정 2021-04-27 오후 12:00:3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사주 A 씨는 주식 증여로 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넘겼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양도세, 증여세를 탈루하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임원 B 씨는 배우자에게 위장업체를 설립하도록 한 뒤 이 회사에 수십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B 씨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이 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는데 썼다가 덜미가 잡혔다.

사주 A 씨는 주식 증여로 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넘겼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사진=국세청]
부모의 도움을 받아 수백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주 일가가 적발됐다. 회삿돈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탈세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액 급여 지급 및 무형자산 편법거래 등 이익 독식 △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 증여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 내역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사주일가에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지급하고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한 탈세 혐의자 15명을 포착했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부동산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헐값에 넘기고, 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를 한 일당 11명도 적발됐다. 기업자금으로 호화 아파트, 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일당도 덜미가 잡혔다.

이번 조사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엄정 조치를 언급한 뒤 착수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석 조사국장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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