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의설정' 단어 끝까지 안 쓴 폭스바겐, 법적처벌 낮추려는 꼼수"

실내, 실외 구분해 두 가지 소트프웨어 탑재사실은 명시
"차량교체명령까지 거부하면 한국 시장 철수해야"
  • 등록 2016-10-06 오후 12:01:20

    수정 2016-10-06 오후 12:01:20

지난 8월 검찰에 출석할 당시 토마스 쿨 폭스바겐 코리아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차량에 대해 리콜 검증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15종 12만 6000대에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1개월만이다. 이번에 리콜검증에 착수하는 대상은 티구안 1종, 2만 7000대다. 폭스바겐은 지난 5일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결함 원인으로 시간, 거리,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했다. 또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일부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의 일문일답.

-실내에서 배출가스 작동하는 모드와 실외에서 작동하는 배출가스 모드를 다르게 탑재했다는 것은 명시했지만 끝내 ‘임의설정’이라는 단어는 안 썼다. 왜 쓰지 않은 것인가?

△추정컨대 폭스바겐이 추후에 법적 처벌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현재 차량 소유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또 환경부는 폭스바겐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기한 내에 회신이 없으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기한 내 회신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임의설정 인정한 효력 갖나?

△회신하지 않은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내에서 작동하는 모드와 다른 실외에서 작동하는 모드,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는 것을 리콜 계획서에 명시한 것은 법적으로 ‘임의설정’을 인정했다고 본다.

-차량교체 시 소비자들은 어떤 차량을 받게 되나?

△해당 차에 준하는 성능의 신차 혹은 중고차가 대상이다. 현재 환경부는 차량교체명령을 검토하고 있지 않아 그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때 차량교체명령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차량교체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건대 지난해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판매한 차량은 6만 9000대로 전체 수입차량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지난해 매출은 2조 9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시장 철수를 각오한다면 차량교체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콜이 1년 가까이 지연됐는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 앞으로 리콜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고 이를 다 낸 상태다. 지난 7월 과징금이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현재 국회에는 이 100억원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까지 없던 환불규정에 관한 법안도 올라가 있다.

-리콜검증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인가?

△배출가스 장치가 실내외에서 잘 작동하는지, 연비가 떨어지지 않는지를 본다. 연비가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에 대한 추가개선계획을 받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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