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서해순, 법적대응 예고…"무고 혐의 등 책임 물을 것"

서씨 변호인, "김광복·이상호, 터무니없는 언행 책임져야"
소송전 비화, 사건 후폭풍 이어질 듯
  • 등록 2017-11-10 오후 1:41:48

    수정 2017-11-10 오후 1:58:54

서해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52)씨가 딸 서연(당시 15세)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10일 무혐의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은 서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고발한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는 물론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까지 무고 혐의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수사 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가 근거 없이 서해순씨를 음해한 것을 공적 기관에서 확인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영화 ‘김광석’과 각종 언론을 통해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서연양 살해를 주장하면서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터무니없는 언행에 대해 명백히 실정법을 어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다음주 안에 사실 확인 없이 부화뇌동한 국회의원과 각종 언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의 변호인이 되었는가’ 제목의 글에서 “권력도 뭐도 없는 평범한 사람 서해순이 연쇄 살인범으로 매도되는 것에 강한 반발심이 인다”며 “이상호와 김광복, 저(박훈) 그리고 서해순과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를 항소심에서 변호한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혀 이 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씨는 수사 결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어떻게 (조카가)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며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역시 “경찰 수사 결과는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쉽다”며 “남은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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