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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ILO 미가입 핵심협약 가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핵심협약 총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등 4개는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제87호 및 제98호 핵심협약의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 및 노동 3권인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제33조 제1항)의 보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며 “협약 가입으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 정부가 ILO 제87호·제98호 핵심협약에 가입하도록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