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ILO 핵심협약 87·98호 가입해야"…노동부 장관에 권고

87·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등 규정
한국,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미가입 상태
  • 등록 2018-12-12 오전 11:32:24

    수정 2018-12-12 오전 11:32:24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가입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ILO 미가입 핵심협약 가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핵심협약 총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등 4개는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은 ILO 전 회원국이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는 8개 협약이다. ILO는 노동의 권리 및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을 채택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롯해 8개 협약을 모든 회원국이 존중하고 촉진·실현해야 할 핵심협약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제87호 및 제98호 핵심협약의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 및 노동 3권인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제33조 제1항)의 보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며 “협약 가입으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87호와 제98호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설립 제한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도 관련이 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노조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라 교원 해직자가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 정부가 ILO 제87호·제98호 핵심협약에 가입하도록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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