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최근 열린 해커톤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의제에 대해 여전히 많은 세부 쟁점에서 이견이 존재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밤샘 토론을 통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핵심적 의제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이슈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합의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감독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주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지만, 각 정부부처는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금융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앞장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을 앞두고 ‘부분’ 적정성 평가 통과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면 최소한 ‘전체 적정성 평가’를 병행 추진해야 하고, 전체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는 소병훈, 송희경, 변재일, 진선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상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