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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난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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