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경찰수사 상관없이, 피해직원 보호 최우선"

  • 등록 2017-11-06 오후 1:39:33

    수정 2017-11-06 오후 2:28:22

서울 서초 한샘 본사 전경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래 박경훈 기자]가구업체 한샘에서 신입 여직원 A씨를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 측은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이미 종결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한샘 측은 “(피해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현재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6일 한샘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는 피해를 당한 직원이 2,3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시스는 이날 방배경찰서 관계자 말을 인용 “당시 모텔에 설치된 CCTV와 근무 중이던 종업원 진술을 확인한 결과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될 만한 사항이 없었다”며 “병원 진료 기록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3월 13일 관련 사건을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한샘 성폭행 이슈는 신입 여직원 A씨가 지난달 말 ‘네이트 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회사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말에 입사동기로부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혔다고도 폭로했다. 이 와중에 회사 인사팀장은 허위 진술을 강요했으며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강변했다.

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몰래카메라를 찍은 동기생과 인사팀장은 모두 회사에서 해고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몰카를 찍은 직원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으로 드러났고 지난 1월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현재 지방 근무 중인 이 남성 직원은 “신입 여직원과 수없이 많은 카톡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표현했다”면서 “이후에도 다시 연락이 왔고 평소처럼 농담 섞인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 4일 한샘 이영식 사장 등 고위 간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최양하 회장은 전 직원에 ‘한샘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오히려 논란은 점차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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