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타병원 전원 환자 입원비 부담 경감 조치…중증환자 1명 늘어

화재 5일차…사망 39명·중상 9명·경상 137명·퇴원 5명 총 190명
  • 등록 2018-01-30 오후 2:34:51

    수정 2018-01-30 오후 2:46:5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후 다른 일반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에 대한 입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상자 중 경증 환자 1명의 상태가 악화돼 중증환자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오전 경남 밀양시 농협장례식장에서 거행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발인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종요양병원에서 인근 일반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에 대해 다른 요양병원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입원료 체감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일반 병원에서 적정 입원을 위해 입원 일수에 따라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입원료 수가가 줄어드는 제도인 ‘입원료 체감제’로 인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급여 수입 감소를 이유로 장기 입원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입원 일수가 길어져 입원료에 대한 수가 지급이 줄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입원 환자가 급성기 병원(일반 병원)에서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밀양 시내 또는 인근 지역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 화재사건으로 불가피하게 세종요양병원에서 급성기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예외적으로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제외해 본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망자 39명,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총 190명이다. 경중환자 1명이 기저질환(저혈류성 심부전)의 사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중증환자로 변경됐다. 부상자 151명은 모두 인근 30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39명 중 22명의 장례가 끝났고 나머지 17명은 오는 31일까지 장례를 마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모든 사망자에 대한 빈소 배정을 완료하고 밀양공설 화장장에서 하루에 15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가족들에게 밀양지역 임대주택 37가구를 장례기간동안 임시거처로 제공했다.

이와 함께 부상자 151명과 사망자 유가족 대상으로 1차 심리지원을 완료하고, 화재·언론보도 등으로 직·간접적 심리적 증상 호소하는 세종병원 및 세종요양병원 직원 111명 대상 심리지원도 이날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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