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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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주택 보유 비중을 보면 △중국(54.3%) △미국(23.5%) 등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됐고, 지난 8월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1차 주택투기 조사 결과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 중 114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그중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고, 지난 7월 발표한 토지거래 투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920건 중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