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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 당시 소속사 대표를 수사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위증혐의 사건을 조사1부(부장 김종범)에 배당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 등 허위증언을 한 혐의가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 모셨다는 내용이 장씨가 남긴 문건에 있다고 발언했다. 조선일보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장씨에 대한 성범죄 의혹 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