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베트남에서 신규 규제 도입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마당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과 15일 각각 베트남 호치민 렉스호텔과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3번째로 크고, 400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다.
이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이의 제기를 받고 있으며, 우리 기업도 현지 규제의 불확실성·불투명성 등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베트남 정부의 시험·인증 등 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우리정부의 지원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현지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베트남 규제 당사자인 무역산업부와 환경부의 규제 담당자가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효율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최신동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기업 담당자들은 베트남 인증 취득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고, 현지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베트남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시험·인증분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베트남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술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외국의 기술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