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통화·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민사경, 핀테크 표방 페이업체대표 등 4명 형사입건
주범 1명은 구속…부당이득만 3000억원 넘어
  • 등록 2019-04-30 오전 11:15:00

    수정 2019-04-30 오전 11:15:00

불법 금융 다단계 의심사례. (자료=서울특별시)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22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6만3000여명, 전국적으로 10만5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3221억원을 불법 수신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액 3221억원 가운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08억원을 비롯해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로 30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했다.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유혹,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 등 대부분의 회원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3013억원)를 구입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했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영업으로 심각한 대형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회원 모집과정에서도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 19만8000원을 납입한 후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6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156명은 1억8500만원의 카드대금 연체 등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을 이뤘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해 대시민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확인 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회원들의 페이까지 탕진 이후 민원이 커지자 또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신규 유사업체를 설립해 회원모집 중에 일망타진된 사례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위중한 범죄”라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서민 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달에도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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