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 전기도살 무죄' 하급심 파기환송…"심리 불충분"

"동물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식 등 종합 고려해야"
동물보호단체, 환영의 뜻 내비쳐
  • 등록 2018-09-14 오후 1:49:39

    수정 2018-09-14 오후 1:49:39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개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는 것은 무죄라고 본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가 충분치 않은 채 내린 섣부른 선고”라며 파기 환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연간 30마리의 개를 도살·학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살방법이 동물의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 정서와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방법으로 동물이 겪는 고통의 정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해당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했다”며 “원심판결은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인 구 동물보호법 제46조의 구성요건 해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 중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수의학적 처지 필요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규정했다. 같은법 46조는 이를 어긴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도살법은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 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제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대법원 판단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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