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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감정원은 이달 초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계획공고와 개인별 통지를 시작했다.
보상공고 내용은 내달 7일까지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세종시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12월 초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연내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진섭 행복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장은 “행복도시건설청은 편입토지에 대해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들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보상이 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보상과 도로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