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청법, 성매매 이용된 청소년 범죄자로 몰아…개정안 처리해야"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개정안 상임위 통과 후 1년째 계류
"법 개정으로 성 매수 이용 고리 끊어야"
  • 등록 2019-01-22 오후 12:05:29

    수정 2019-01-22 오후 12:05:29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박기주 기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청소년 및 여성인권 단체가 국회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폭행 피해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그루밍이나 성 착취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제대로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해당 청소년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에게 보호 처분을 내릴 경우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범죄도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돼 1년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처벌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성 산업의 책임은 구매자와 알선업자에게 있지만,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교육과 보호처분은 범람하는 성 착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법적 횡포”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이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범죄자의 요구에 혹은 그루밍 수법에 속아 성적인 행동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과연 아동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아동청소년기에 성 매수에 이용된 아이들이 성인기까지 성 매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벌이 두려워 성 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환경으로부터 숨지 않게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해 성 매수에 이용되는 고리를 끊어야 성인기까지 성매매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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