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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코모스검정과 전남 진도 조도면 동·서거차도 피해 어민들에 따르면 상하이샐비지는 피해 조사를 거쳐 피해 가구당 168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모스검정은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측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다.
코모스검정은 지난 7일 동거차도를 찾아 기름유출 피해를 본 13가구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대상 △보상금 산정 방식 △최종 보상액 등을 설명했다.
이날 코스모검정 측은 보상금 산정 방식을 ‘(양식 미역)피해 줄 수(30줄)×피해율(100%)×1줄당 방제비(5만 6000원)×방제예상일수(10일)’으로 제시했다.
코모스검정 관계자는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보상 절차를 참고했다”며 “보상액은 상하이샐비지와 보험사와 협의 없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어민들은 이같은 보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어민 이옥영(48)씨는 “지난 2014년에도 기름 유출로 1억 2000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700만원만 보상받았다”며 “이번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도군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미역양식장을 포함 554.5㏊ 규모의 해양에 기름이 유출돼 34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